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의 차이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영주권 진행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Adjustment of Status)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     ▶답=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Adjustment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신청자가 프로세스 진행 중에 머무는 위치이다.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 이민국 (USCIS)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Consular Processing은 영주권을 신청자의 고향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고향 국가나 합법적인 체류지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Adjustment of Status 시 영주권 신청자와 미국 이민국 (USCIS)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및 해당 서류의 검토, 신청자의 개인 정보 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민 의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자가 Adjustment of Status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USCIS 담당자와 만나 진행된다. Consular Processing 과정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서 검토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수집과 함께 이루어진다.   반면에, 신체검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한 의사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영주권 신청자는 체온 측정, 체중 측정, 폐 기능 검사, 세균성 결핵 검사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것은 Adjustment of Status 및 Consular Processing 과정 모두에서 필요한 단계이다.     ▶문의: (82) 2-563-5638미국 employee 비이민 비자 employee 비자 영주권 신청자

2023-04-03

내년말까지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내년에도 유학과 취업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빨라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23일 취업이나 유학 등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국 주재 영사들은 비이민 비자에 대해 사안별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유학생 비자(F/M)와 교환학생용 비자(J) 외에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와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예술가·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비자 등의 경우도 일부 신청자의 경우 면제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밖에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면 인터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에 발급된 약 700만 건의 비이민 비자 중 거의 절반이 대면 인터뷰 없이 진행됐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부터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행정 조처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국무부가 전격 도입했다.    장연화 기자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인터뷰 대기자

2022-12-2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